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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둔 가정 렌트 차별 많아…차별성 불법 인터넷광고 난무

자녀를 둔 가정의 아파트 임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차별성 광고들이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다.

전국공정주택연합(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은 11일 자녀를 둔 가정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수천개의 불법 차별 광고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며 의회에 강력히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1996년 발효한 통신 품위법으로 차별성 광고 배포를 금지하고 있고 연방 주택국에서도 어린이를 둔 가정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차별성 광고로 접수된 불만사항이 1년 사이 30% 늘어났다.



공정주택연합 포함 전국 27개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만 7천500개의 불법 광고가 게시됐고 1천개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차별성 광고로 분류되는 문구들은 ‘방 두개: 성숙한 커필 또는 자녀 없는 싱글’ 혹은 ‘어른 두 명…최고 2명만 수용 가능’ 등이 있다.

샤나 시미스 전국공정주택연합 대표는 “최근 300만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차압으로 집을 잃고 임대 아파트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차별성 광고는 이들을 두번 내쫒는 것과 마찬가지며 아파트 신청 원서도 엄두를 못내게 하고 있다”며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행자들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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