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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주의…온라인 정보 이용 이익 챙겨

온라인에 올라온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정보를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일리노이 면허관리청(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은 26일 토마스 털리와 그의 협력업자들을 부동산 면허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털리씨는 무면허로 부동산 ‘Agency Real Estate Brokerage’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 올라온 아파트·주택 임대 정보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가져와 자신의 것인 양 판매했다.

또 첫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털리는 함께 일하던 직원 두명이 털리씨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불만을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털리는 직원들에게 “몸 안의 뼈를 모두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알려졌다. 면허관리청은 털리씨에게 부동산법 위반으로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청 중인 부동산중개인 면허를 취소시켰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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