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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휴스턴의 범람원에 대한 엄격한 개발 규칙 채택

올해 9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주택건설은 현 지상 기준보다 높이 올려야

올 가을부터 휴스턴의 범람원(Floodplains) 근처에 건설된 모든 신규 주택은 현재의 지상의 기준보다 더 높이 올려 지어져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500년 범람원 내의 모든 신축 건물에 적용된다.

지난 4일(수) 개최된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피해를 일으킨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바이유 시티(일명 휴스턴)의 첫 번째 주요 규제 대응을 채택하기 위한 열띤 논쟁과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의 투표 결과 휴스턴 시는 지속적인 지역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발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휴스턴 시의 범람원에 새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500년만에 오는 폭풍우에 예상되는 수해시의 기준 수위보다 2피트 높게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00년 범람원에 있는 건물은 주어진 해에 0.2%의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추가해서 현 주택들의 1/3이상 되는 많은 주택물량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년만의 폭풍우에 홍수피해 지역에 건설된 건축물들은 현 기준에서 1피트 높게 건설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년 홍수범람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여기에는 주택의 건설된 경우 약 1 %의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휴스턴 시가 500년 홍수범람 지역원에서 최소한의 고도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규칙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홍수 범람지역의 대지에 새 집을 짓는 해리스 카운티의 규칙과 비슷하다.

그래서 2009년 이전에 개발된 주변 이웃 지역의 홍수범람원 외부에 건설된 새 주택은 인접한 도로의 지상 또는 크라운 중 어느 한쪽보다 1피트 이상 높은 쪽에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운티의 규정은 최근에 개발 된 구획에 건설될 주택에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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