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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시티 코드 8-1-31, 동력 이동 수단 구역 제한해

산책로, 자전거 트레일 등 공용 레저 공간에서 동력 이동 수단 운행 삼가야

지난달 29일(금) 어스틴 공원 및 유락시설 관리국(The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은 어스틴 시티 코드(Austin City Code) 8-1-31의 내용에 따라 공용 레저 공간에서 동력 이동수단(Motorized Vehicles)의 운행을 제한 한다는 내용을 공보를 통해 밝혔다.

본 공지는 최근 앤 앤 로이 버틀러 등산로와 자전거 트레일(Ann and Roy Butler Hike and Bike Trail)에서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와 같은 동력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는 최근 보고로 인해 공공의 안전 관리와 공공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어스틴 시티 코드가 정의한 ‘공용 레저 공간’으로는 공원, 휴양시설, 체육시설, 건설현장, 수영장, 놀이터, 녹지 보호 구역 등이 포함되며 “공공 도로 또는 공공 휴양지의 주차 공간을 제외하고 일반 레저 구역으로 정의되는 지역의 자동차 및 모든 동력 이동 수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어스틴 시티 코드는 특정 개인의 세그웨이(Segway)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예외 사항으로 지정했으며, 단체 및 투어 목적의 세그웨이는 예외 사항에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예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도시 전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시설의 총 책임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운행이 허가된다. 어스틴 시는 조항에 위반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규정했으며, 위반자의 정신 건강 상태는 유·무죄 판결 여부에 적절한 증거로 작용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어스틴에 전동 스쿠터 대여 서비스 업체가 들어서며 전동 스쿠터와 같은 1인 전동차(Personal Mobility)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며 속도 제한 및 안전 운행에 관한 단속마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 보니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여름철을 맞아 물가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어스틴 한인들은 동력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해 어스틴 시티 코드가 지정한 방침을 숙지하고 제한 구역에서의 운행을 삼가며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

이수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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