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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어스틴, 캠퍼스 내 전동 스쿠터 규제 나선다

캠퍼스 내 시속 8마일 이하로 속도 제한, 추후 ‘스쿠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

UT 어스틴 대학 측이 전동 스쿠터에 대한 새로운 교내 법안을 발표했다.

UT 어스틴 대학 측이 전동 스쿠터에 대한 새로운 교내 법안을 발표했다.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기치로 내걸며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스쿠터가 어스 틴에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의 건전한 이용 문화는 정착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해 학교 및 어스틴 시가 시행 규칙 보완을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 전동스쿠터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18세 이상으로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 헬멧을 착용한 후 ▲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운전면허 미소지는 물론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인도 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스틴 지역의 병원 응급실에는 전동스쿠터를 타다 각종 부상을 당해 들어오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UT 어스틴 학교 이를 위해 전동 스쿠터에 대한 새로운 교내 법안을 발표했다. 전동 스쿠터에 대한 반감이 계속 쌓여가는 시점에서 학교 측은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UT어스틴 캠퍼스측은 이메일을 통해 "2018년 어스틴은 스쿠터의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스쿠터에 대한 교내 규정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고 전하며 “교내에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기본 법률이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을 해야 하지만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다 ”고 말했다.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전동 스쿠터는 도보가 아닌 자전거 트랙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캠퍼스 내 주행 속도는 8mph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 스쿠터 사용이 제한된다.

덧붙여 학교 측은 “캠퍼스 내에 10개의 지정 스쿠터 주차 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주차 구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속도 제한 조치에 이어 세부적인 안전 기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학생들은 “다운타운과 학교 근처에 가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스쿠터들을 보는데 항상 볼 때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캠퍼스가 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학교 주요 캠퍼스 길인 과달루프 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학생들의 스쿠터 주차 방법은 기상 천외하다. 밤새 가게 정문에 주차를 해 놓는가 하면 창가에 걸쳐 두기도 한다.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스쿠터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가 벅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어스틴 관내에서 전동 스쿠터 공유 대표 스타트업 업체는 버드(Bird), 라임 바이크(LimeBike) 가 있으며 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간단한 인증 확인만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즉, 앱을 사용해 거리 아무데나 세워진 스쿠터를 지정해 이용할 수 있고, 기본요금과 시간당 요금을 지불한 다음,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세워놓는 방식이다.

전동 킥보드가 어스틴 거리를 점령할 수록 보행자와 주민들의 반감을 커져갔다. 스쿠터 업체들과 라이더들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았던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행로를 막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 단속이나 제제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보도에 장애물처럼 스쿠터가 놓여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 시각장애인과 다른 비장애인이 보행 증 전동 스쿠터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에 대한 문제가 쌓여가는 현재 LA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A 시의회는 전동스쿠터와 보행자가 함께 인도를 공유함에 따라 최소 48폰트 크기의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시했으며, 업체들은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무단 주차 및 과속 등 불법운행 관련한 시민들의 신고를 2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한편, 어스틴 경찰은 “현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용 도로와 보도에 한해 전동 스쿠터는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운타운지역의 경우 자전거의 보도 운행 금지 구역은 다소 복잡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6번가와 5번가 보행자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는 것은 불법이며 북쪽의 경우 I-35에서 노스 라마까지 모든 구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6번가와 5번가가 만나는 콜로라도가와 샌 해신토길은 운행이 가능해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어스틴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어스틴 교통의 불편함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 스쿠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안전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스쿠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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