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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또 다시 폐지 위기

텍사스 법무부 장관, “DACA제도 폐지건 소송 이길 자신 있어”

텍사스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스톤(Ken Paxton)은 지난 2일 남텍사스 연방 대법원에 자신이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맞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기간 동안 DACA 신청허용과 재발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비합법 이민을 온 청년들에게 행정명령
을 발동해 DACA정책을 시작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이 정책을 폐지
하고 전격 결정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정책의 기간을 연장시켜 DACA 갱신 재허가를 허용해왔다.

팩스톤 장관은 지난 화요일 DACA를 폐지하기 위해 7개주 연립정부에 맞선 소송을 주도했다. 그가 지난 수요일 요청한 DACA신청허용 및 재발급 중단 명령이 시행된다면 DACA정책의 폐지여부와 관계없이 DACA수혜자들은 서류가 만료되었을 시 더 이상 연장시키거나 새롭게 갱신할 수 없게 된다.



팩스톤 장관은 “DACA와 같이 불법적인 정책을 무기한으로 시행하도록 트럼프 행정부
를 강요하고 있는 세 명의 비선출직 연방법원 판사들이 정의를 모욕하고 있는 것”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DACA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DACA신청허용 및 재발급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DACA제도폐지 소송 케이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롤란도 올베라 지방 법원 판사가 맡았으나 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앤드류 하넨 판사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하넨 판사는 팩스톤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텍사스주 DACA서류 재발급 및 신청허용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DAPA라고 지칭된다.

한편 이민법 개혁 지지자들은 팩스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다.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텍사스 주의회 의원인 라파엘 안치아는 “텍사스 내 드리머들은 미국경제의 몇 십억 달러 가량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관, 그리고 교사 등으로 종사하며 미국 사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팩스톤 장관을 비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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