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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통합을 위한 휴스턴 한인동포 공청회 개최

통합 위한 정관 내용 공개, 휴스턴 동포들의 의견 물어

지난 30일(토)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는 휴스턴 한인회와 KCC 통합을 위한 정관내용을 공개하고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 1차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통합준비위원회 위원, 한인회 관계자와 KCC관계자 및 한인회 통합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인동포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한인동포 공청회에서 신창하 한인회장은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와 KCC/한인학교의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자 참석하신 동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간 통합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젊은 한인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된 정관내용을 공개하고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오늘 소개될 정관은 동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과 한글로 작성된 정관을 발표하고, 이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통합정관 발표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과 더불어 한인회-KCC/한인학교 통합과정에 필요한 추가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신창하 회장이 소개한 통합정관에는 한인회장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 견제와 균형에 관한 조항들이 제정되었으며, 한인회장 출마자의 관심사인 회장 출마자 공탁금의 경우 기존의 2만달러를 1만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안과 경선 탈락자의 공탁금 50%를 돌려주는 안 등 한인회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제정되어 있다.



신회장은 한인회와 KCC/한인학교의 통합시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KCC빌딩 소유자는 한인동포사회의 대표기관인 한인회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인회 지도자들은 동포사회에 책임을 진다. 한인회장은 시장이 임기동안 책무를 하듯이 한인대표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 한인회장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예산집행을 행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한인회장으로 이임작업이 이사진의 협조로 더욱 부드럽게 이어질 것이며 한인회 예산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회 통합과정에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해 통합 찬반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7월 22일 마감되는 온라인으로 한인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관심은 있지만 좀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포들도 있어 좀더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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