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달라스 카운티, 자택대기령 5월 15일까지 연장

일부 위원 텍사스 주 행정명령 기간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 제시
텍사스 주, 소매점 오는 24일(금)부터 소매점 배달판매에 한해 영업 허용

달라스 카운티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대기령’을 다음달인 5월 15일(금)까지 연장했다.

달라스 카운티 위원회는 21일(화) 자택대기 행정명령 연장의 건으로 투표한 뒤, 텍사스 주 행정명령 연장일은 4월 30일보다 2주 더 연장된 기간까지 연장을 승인했다.

존 위슬리 프라이스 위원과 J.J 코흐 위원은 다음달 15일까지의 연장의 반대표를 던졌다. 달라스 카운티의 ‘자택대기령’ 행정명령 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온 프라이스 위원은 이번 달라스 카운티의 행정명령 기간 연장이 텍사스 주 전체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프라이스 위원의 주장에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제킨스 판사는 “텍사스 주와 달라스 카운티의 ‘자택대기’ 행정명령 차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주 오는 22일(수)부터 의료기관의 선택적 수술 등이 가능하고, 24일(금)부터 소매점의 배달판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텍사스 내 주립공원은 지난 20일(월)부터 폐쇄조치를 풀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실시하며 개장했다. 하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번 2020 봄학기 말까지 휴교령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훈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