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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재난기금운영위원회, 하비피해 2차 등록자 51가구 확정

가구당 1천달러씩 오늘(6일)까지 권철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표 수령

지난 11월 14일(화)까지 8월말 휴스턴을 강타한 하리케인 하피로 인해 수재피해를 입은 한인동포 325가구가 1차로 재난기금운영위에 모금된 수재후원금 $1075을 수령했다.

이어 11월 14일자로 해체하려던 ‘재난기금운영위’는 30여가구가 ‘서류미비’, 혹은 ‘위로금 지급사항을 몰랐다’거나, 전화 접수 후 한인회에 2차 접수했지만 누락됐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을 놓고 위원회는 재차 1차에 이은 2차로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 신고피해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2일까지 기금운영위원인 권철희 변호사 사무실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추가 접수를 받았으며, 지난 11월 28일(화)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재난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2차로 접수된 51가정에 대해 1천달러의 위로금(수재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8일(화)일까지 재난기금운영위원회 펀드로 집계된 금액은 $62,141.53으로 이중 휴스턴 시 기부금 2만불, 론스타챕터 피해가정에 3천5백불, 한인회 비상재난기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접수 가정으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 신고된 51가구에 각 가구당 1천불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으며, 수령 대상자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늘 6일 수요일까지 3일간 롱포인트에 위치한 권철희 변호사 사무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해 수표를 수령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하리케인 하비 수재후원금 ‘을 한인동포들에게 지급하는 임무를 마친 재난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화)자로 해산되었으며, 추가지원에 대한 수표 수령대장을 이전형식으로 작성해 한인회로 넘기는 일을 통해 자료를 보관하고 그 역할을 마쳤다.

이번 하리케인 하비 재난기금관리위원회의 활동은 특정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한인회를 비롯한 체육회 및 향군단체 등의 다양한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한인동포들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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