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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청신호’ …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개정 시급
한국 정부 “추가적인 관계 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도시 한인회는 탄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2005년 개정한 일명 홍준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 인재가 모국과 거주 국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국적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선천적복수국적 사실을 몰랐거나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못한 한인 2세는 미국 군대, 정보기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복수국적자라고 사실대로 말해 불이익을 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선천적복수국적 위헌 판결을 촉구해야 한다. 위헌 판결이 나면 국회는 자동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및 국적과 무관하다'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달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준으로 이번 달 중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등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지역 언론을 통해 “일정상 10월에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는 참석이 어려우나 국적법 관련 전문 TF팀이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2만여 장을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으나, 병역과 관련 한국내 부정적 여론이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익명 처리)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이탈을 포기한 김모씨는 "우리 아들은 한국 호적에 이름이 없다. 아이한테 한국 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국적법이 불합리하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동포의 현지화, 해외 한인 인재 육성 정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으며 법안 개선을 강조했다.

올해 20살이 된 장모씨는 "선천적복수국적이 한인 2세 남성에게 혜택이 아니라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군대 회피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모씨는 최근 총영사관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적상실신고가 다 마무리되려면 약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만에 하나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원할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청신호가 계속 이어져 서류 진행 절차 부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모씨는“현재 아이의 교육과 향후 미래 문제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무조건 속인주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융통성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예를 들면 국적이탈 신고 부분에서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대변화에 따라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등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한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가능을 위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국적 및 병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원활히 교환해 빠르지만 정확한 법안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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