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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에 유리한 법안 만들어주고

돈 챙긴 전 PG 하원의원 유죄 평결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린스조지스카운티 마이클 본 전 주 하원의원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배심원단은 1일 뇌물수수와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본 전 의원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본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카운티 내 일요일 주류 판매 법안을 주도하면서 삼임위와 하원 본회의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찬성표를 행사했다. 그는 법안 찬성 대가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등에게서 모두 1만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주 하원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FBI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월 주의회 회기 시작 전 사퇴했다.



 본 전 의원에게는 최대 징역 45년형이 선고 될 수 있다. 최종 선고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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