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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부정한 손, 컨트랙터의 비애

임종범

문: 우박으로 파손된(헤일 데미지) 집을 고쳐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지붕, 벽, 기둥, 창문 등 여러 군데 고쳐주고, 내부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1만 달러만 받고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사용한 재료비만 해도 3000달러가 넘고, 조수도 두 명이 같이 일했습니다.

집주인이 부탁해서 보험금도 1만 5000달러나 받아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돈은 3000달러만 주고 그 후로는 전화도 안 받고 감감무소식이네요. 자기는 보험금 다 챙기고, 컨트랙터에겐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이게 바로 갑질인가요 돈을 받아야겠는데, 이 괘씸한 집주인을 어쩌면 좋지요?
 
답: 우화를 들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이라는 사람에게서 마약을 샀습니다. 1000달러어치를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 마약이 아닌 밀가루였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불법 행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도둑끼리 장물 나누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갈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법원에 가서 불평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한 손’ 법리라고 합니다.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깨끗한 손을 가지고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나는 더럽지만, 상대방은 더 더럽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불법을 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험금 1만5000달러를 받아준 일은 보험사기입니다. 1만 달러에 일하기로 했다면 보험 회사에 1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은 워낙 한인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컨트랙터가 많은데, 올바른 비즈니스 방식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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