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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주의사항(2)

일반적으로 대학 재정보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야만 잘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가정형편만 고려해 재정보조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진행해야 한다.

재정보조공식의 기본은 가정분담금(EFC) 계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재정보조 수위를 가정분담금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계산공식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수입 및 자산’ 범주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 부분에서 확정 기여 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 부르는 401(k), TSP, 403(b), SEP IRA, SIMPLE IRA와 개인적으로 IRA, UGMA, UTMA 등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Contribution)은 비과세소득(Untaxed Income)으로 분류돼 계산된다. 따라서 이런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수입이 높은 것보다 오히려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교육자금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529 플랜이나 Education IRA, CSA, 등록금 선불 플랜(Prepaid tuition plan) 역시 납입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가 가정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재정보조 혜택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보조를 많이 받으려 하기 전에 적립된 금액을 먼저 학비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플랜과 관련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거나, 납입금 혹은 납입금 일부를 회사나 정부로부터 매칭 펀드를 받으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W-2나 개인 세금보고서에 기재되므로 감출 수도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나 대학은 이러한 플랜 가입에 대해, ‘세금 절약과 은퇴 연금’을 적립하고 ‘세금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동시에 재정보조 지원을 많이 받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가정분담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를 사전에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재정상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다.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의 정도와 재테크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보다 속상한 일이 없다. 마치 앞에서는 남는 것 같았는데 뒤에 따지고 보니 자신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를 최대한으로 받지 못해 많은 지출이 있어 나게 된다? 이는 반드시 사전점검과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더욱 자세히 풀어 가도록 하겠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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