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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미끼 임금갈취 적발

ICE, VA·NY 세븐 일레븐 14곳 급습
불법고용·임금 갈취 악덕 업주들 제재

타인의 신분을 도용, 불법체류자 등 서류미비자를 고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온 악덕 업주들이 연방 수사당국의 단속에 일제히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한인사회에서도 종종 타인종 등 불체자들을 고용하면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약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적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버지니아, 뉴욕주 검찰은 17일 오전 버지니아 일대와 뉴욕의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14곳을 급습, 주인과 매니저 등 관계자 9명을 불체자 고용 및 금융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 명의 불체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과정에서 고용을 미끼로 임금 가운데 일부를 착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고용주는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해오면서 무려 1억82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기소장에서 설명했다.
불법 고용주들은 불체자들을 집단으로 거주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불체 직원들을 수용했던 130만 달러 규모의 뉴욕 주택 5채도 압류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는 햄튼로즈와 버지니아 비치 지역 편의점 4곳이 단속됐다.

ICE는 “신분 도용 피해자의 연령은 8세부터 78세까지로 다양하고 이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동부지검 로레타 린치 검사는 “이들은 세븐일레븐을 범죄 조직의 본거지로 삼아 계획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어린이와 사망자의 신분까지 훔쳤다”며 “또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강요하면서 현대판 농장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이 전국적인 이민사기 및 신분 도용 범죄 근절을 위해 ICE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뉴욕 주경찰, 버지니아 서폭카운티 경찰 등의 공조 수사로 이뤄졌으며, 이민 고용 관련 수사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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