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요구 금지
“주정부는 연방 규정 이외 사항 요구 못해”
연방 대법원, 애리조나 주 규정 상고심
연방 대법원은 17일 애리조나주가 주법으로 선거인명부 등록시 시민권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가운데 7대 2로 판결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을 통해 “연방 법은 애리조나주가 주법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자들에 연방 규정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전국유권자등록 법안(일명 ‘차량 유권자’ 법안)은 2004년 애리조나주에서 입안된 프로포션 200이 규정한 사항을 앞선다고 판시, 애리조나주법이 연방법에 앞설 수 없다고 판시, 애리조나주 당국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애리조나 주법은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에 시민권 유무를 기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프로모션 200)을 입법화했었다.
이에대해 멕시코계 미 유권자옹호및 교육재단의 니나 레랄레스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주정부가 서류상 신청과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해 시민권 소지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봉쇄하려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미 시민이면 어느 주에 살더라도 어디서든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자칫 시민권이 없는 이들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즉 시민권 없이도 임의대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도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은 주정부가 자격을 갖는 유권자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