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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이혼..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건가요?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임신 6개월이 돼갑니다. 이혼의 여러가지 이유는 생략할게요.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건가요? 이혼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혼 신청 후 한국에 가있어도 될까요?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제가 가져올 재산은 있나요?

▷답=마음이 답답하시죠? 궁금한 것도 많고 아마 불안한 마음도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임신 때문에 여러가지가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우선 다른 아이는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은 주로 엄마가 갖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엄마에게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령 애 엄마가 마약중독자나 알콜중독자, 그외 양육부적격자인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차이 또는 남편의 외도, 폭력, 수감, 정신질환 등에 있다면 물론 양육권은 엄마에게 남습니다.

이혼에 걸리는 기간은 이혼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엔 최소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감 또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엔 이혼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법원 스케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경우엔 이혼을 신청하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청 후 한국에 가계셔도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국에 계신 동안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하신 분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출산 후에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얻게되니까요.

아이가 있는 경우엔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에 대한 확실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재산분할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은 반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함께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함께 모은 재산은 별로 없을 듯 하네요. 그런 경우 서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남편이 고소득자라면 어느 정도의 배우자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유효기간은 2년 안팎입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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