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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국 국적법 선의의 피해자 낳는다

일부 한국인의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개정된 한국 국적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왔거나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게까지도 한국 병역의 의무를 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정되기 전 1997년 법과 달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1년의 기간동안 다시 한번 국적 선택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기본 선택기간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이다.



단,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에 관계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해소 후에도 2년 내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엔 18세 되는 해 1월 1일로 병역 의무 대상자로 편입된다.

문제는 자신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여겼다가 이미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친 후에야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된 경우들이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대니얼 김(24)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대 대학원 장학생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게 된 최근에서야 자신이 한국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부친 데이비드 김씨는 “해외 인재를 키운다면서 어떻게 멀쩡한 미국 시민을 병역 기피자처럼 만드느냐”며 “개정 국적법 당시 이미 18세가 넘은 경우는 특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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