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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아들이 ‘복수국적’ 신분

출생시 영주권자 부모…한국 가면 군대가야
국적법 변경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 당해

지난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가 병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국에 90일 이상 머물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니얼 김씨는 1989년 1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등 문화를 접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버지니아의 제임스 매디슨 대학을 올해 졸업한 후 최근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프로그램에 신청, 발탁됐다.
1년간의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게 된 행운도 잠시. 대니얼씨가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가 태어나던 해 부친이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출생 시점에는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대니얼씨가 자동 복수국적자라는 것이다.
부친 김씨는 “1997년 국적법에는 22세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며 “그런데 2010년 5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국적 자동 상실제도가 폐지됐고, 미국인인 아들이 갑자기 복수국적자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때문이다. 4월 1일부터는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날부터 2년 내에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김씨 같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하려면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부터 병역에 편입된다.

복수국적을 가진 대니얼씨가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가려면 군대에 가야 한다. 미국 국적으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재외 동포들을 위하는’ 법이 오도가도 못하는 국제 미아를 만드는 셈이다.
부친은 “법을 개정할 때 이미 만 18세가 지나 국적 이탈 신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특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제2, 제2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의 유능한 한인 인재를 발굴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적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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