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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조례 연방법 위반 판결 잇따라

불체자 처벌 “연방법 관할로, 권한 넘어서” 이유

각 지방정부들이 제정한 반이민 조례에 대한 연방법 위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불체자에게 주택 임대를 한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펜실베이니아주 헤이즐턴의 조례가 이민단속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불체자로 인해 범죄가 늘어나고 병원·학교·사법당국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당시 루 발레타 시장(현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의 주장에 따라 지난 2006년 제정된 이 조례는 지방정부가 반이민 조례를 제정한 사실상 첫 사례로 이후 전국 수십 곳의 지방정부들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동기가 됐었다.

이 조례에 대해 지난 2007년 연방지법이 시행을 금지시킨 후 2010년 항소법원도 이를 확정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상고까지 간 상태에서 2011년 대법원이 애리조나 반이민법(SB 1070)의 일부 조항 합헌 결정을 내리며 케이스를 재검토하도록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날 판결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방정부의 반이민 조례가 세 차례나 연방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에는 제5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불체자에 대한 주택 임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집주인을 형사상 처벌하도록 한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파머스 브랜치의 조례에 대해 연방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 23일에는 제4순회항소법원이 은닉 불체자나 이를 도운 사람들을 형사범으로 규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Act 69)을 연방법 위반으로 효력 정지시킨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현재 뉴저지주 리버사이드, 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 미주리주 밸리파크,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 등의 지방정부가 제정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모두 법원에서 시행 정지 당했거나 소송 제기 이후 철폐된 상태다. 실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네브라스카주 프레몬트가 유일하다.

이처럼 법원이 잇따라 반이민 법과 조례에 대해 연방법 위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조례나 법 제정 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리조나 반이민법을 따라 하던 반이민법 제정 붐이 2011년 이후로 단절됐고 지방정부의 반이민 조례 제정도 2010년 이후로는 전무한 상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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