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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8월에 영주권 신청하면 유리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문=저는 유학생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던 중 교회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기에 저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 을 접수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대기기간이 약 2년 전후라서 저는 그동안 불법을 하면 안되기에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따려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에 제가 영주권 받는 시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번 8월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순위가 오픈되어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는지요?

▷답=국무부가 발표한 2013년 8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가족이민 제 2순위 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서 영주권자 배우자가 마치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의 문호가 오픈되었기에, 8월 중에 I-485 즉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여야 하나 일단 접수가 되면 현재의 학생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약 2개월 전후면 취업증(Work permit) 도 나오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귀하가 전에 접수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언제 통과될 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일단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며 인터뷰 접수를 통해 이민청원서도 더 속히 진행되리라 여겨집니다.



만약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영주권자라서 대기기간 중에 마음 변할까봐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문호 오픈을 계기로 혼인증명서를 받아서 8월 중에 I-130 과 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문호가 오픈되었으니 그만큼 대기기간이 줄어들어 빠른 시간내에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가족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부모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포괄이민 개혁안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처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문호가 항상 오픈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개혁의 추세인지는 몰라도 이번 8월 문호가 오픈되었으나 9월 달 문호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신분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데 그동안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오랜 대기기간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주권 문호의 오픈으로 새로운 신분보장으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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