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체자 의심된다고 체포 금지

연방항소법원 “마구잡이 구금은 수정헌법 4조 위반”
셰리프에 구금된 MD 라티노 여성, 카운티에 승소

불법 체류자 구제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연방의회 차원에서 한창인 가운데 로컬 경찰의 마구잡이 체포와 구금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버지니아주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메릴랜드 프레드릭 카운티에 거주하는 살바도르 출신 록산나 산토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이 결정했다.
연방 법원은 카운티 등 로컬이나 주 경찰이 누군가가 불체자로 의심이 된다고 판단,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산토스의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릴랜드 내에서 가장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추진하던 프레드릭 카운티는 지역 경찰에게 불체자로 의심될 경우 검문 및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산토스는 당시 자신의 일터 앞 공터에서 점심을 먹다가 2명의 셰리프가 불체자로 의심, 불심 검문을 하면서 체류 기간을 한창 넘긴 사실이 들통났다.



산토스는 현장에서 체포돼 이민국으로 넘겨지기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46일간 유치장에 구금됐다.

특별한 다른 범죄 혐의 없이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자 그녀는 이민자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로컬 경찰의 불심 검문과 체포가 수정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산토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심과는 달리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한 것은 로컬 경찰의 권한 밖이라고 산토스의 손을 들어줬다.
산토스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겉모습으로 이민자들을 판단, 체포 구금하는 프레드릭 당국의 정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허태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