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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터, 미리 잘 골라야 한다

최소 3개 업체에 견적서 의뢰해야
면허 소지·보험가입 여부 확인 필수
비용은 단계별로 지급, 계약서 작성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샬럿 김(가명) 씨는 집을 팔기 전 집수리를 맡을 컨트랙터를 찾고 있다. 김 씨는 차고의 건식벽(Drywall) 한 면 교체와 2개의 샤워실 수도꼭지 교체 등 다소 간단한 작업이지만,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오히려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A 컨트랙터의 제시 가격은 약 1850달러, B 컨트랙터는 1200달러로 가격 차이가 났다. 김 씨는 또 다른 한 한인 업체의 경우 견적을 내달랬더니 오히려 예산이 얼마나 있냐고 되물어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집수리 같은 경우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므로 가격도 적정하고 전문적인 업체를 찾는 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근 타운홈을 구매한 대니 김(가명) 씨 부부는 고용한 컨트랙터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다. 김 씨는 “마룻바닥 교체와 페인트 등을 맡겼는데 약속했던 날짜보다 훨씬 일이 늦어지고 있고, 페인트 색깔도 사전에 상의 없이 변경했다”며 “컨트랙터를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했어야 했는데 잘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고른 게 잘못이었다”고 속상해 했다.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은 비용이 적게는 수 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작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컨트랙터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컨트랙터의 면허 소지와 보험 가입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트랙터 선택부터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요령을 정리했다.

*견적서는 최소 3개 이상 받아라
컨트랙터를 선택할 때는 우선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경험을 통해 추천한 업체나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에 올려놓은 후기 등을 참고해 3개 업체 정도로 추려둔다. 또 이들 업체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골라 두고 견적서를 받는 것이 좋다. 견적서는 자재비와 인건비, 이윤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보통 자잿값은 전체 가격의 40% 정도 차지하며, 나머지가 인건비와 이윤 등이다. 또 견적서 비교에 앞서 직접 자잿값을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또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노동비만 지급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집수리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히려 컨트랙터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다. 소비자로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컨트랙터와 첫 면접 시 회사가 본사를 두고 제대로 설립된 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보통 컨트랙터와 계약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작업은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이나 일용직 노동자, 또는 하청 업체인지를 확인한다. 또 작업 중 부상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직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 과거 고객들로부터 추천 사례(레퍼런스)를 받거나 직접 연락해 볼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합의 사항은 계약서에 모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이런 업체는 피해라
현금 지급만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빨리하도록 부추기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또 각 주와 전국 컨트랙터 협회 웹사이트(www.nascla.org/licensing_information)에서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거래 개선 협회(BBB, www.bbb.org)에 불만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또 첫 면접 이후 약속한 시각까지 견적서를 보내지 않는 업체 역시 미리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업체는 작업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비용은 나눠서 내라
컨트랙터와 면접 시 비용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통은 계약 체결 시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며, 작업 기간을 3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25%씩 지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최종 마무리 결과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처음 계약할 때 비용의 절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마지막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컨트랙터가 하청업체나 자재상에게 지급을 완료했는지 영수증을 받아 보는 것은 필수다. 만일 미지급 사항이 있으면 하청업체나 자재상은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권(Mechanic’s Lien)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객원기자 info@sweethome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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