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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소배출권 외화벌이 계획…환경보호사업 한다며 10개 수력댐 건설 명분

연간 100만달러 확보 권리 부여받을 수 있어 주목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이용해 극심한 외화난을 극복하는 편법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 따라 나라마다 배출량이 지정된 이산화탄소 등 6개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양 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양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라고 불리는 탄소배출권은 모든 나라마다 배출량이 지정돼 있어 지정된 양보다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자국내 모두 12개 환경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탄소배출권을 확보, 이를 유럽 등 배출량 쿼터가 부족한 나라에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교토의정서 협약 12조에는 이같은 CDM을 배출량 초과국가에 판매할 경우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크레딧을 쌓아 이를 배출량 초과 국가에 넘길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은 모두 7개의 수력발전댐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모두 100만달러 규모의 CER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과 같이 CDM을 확보해 필요한 외화유입을 원하는 나라에는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란과 수단, 그리고 우즈베크스탄 등 개발이 덜 된 70개국가가 포함돼 있다고 유엔 기후변화프레임워크 컨벤션 담당 데이비드 압바스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부패국가로 분류돼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에 제재를 받는 국가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란의 경우 모두 16개 환경보호사업을 내세워 총 480만달러의 CER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모두 20개 사업을 명목으로 750만달러를 공식접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은 세계 부패 국가 10위권에 든 나라들이다.

 특히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같은 국제조약을 빌미로 연간 100만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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