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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북한아동복지법'서명

중국 등 해외 체류 북한 아동 입양 가족상봉 가능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에 서명했다.

연방 상원이 지난해 12월 28일, 하원이 올해 1월 1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발효해 시행된다.
하원 외교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에는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 아동 즉각 보호를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 내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상태이고 탈북 아동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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