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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북한 식량 지원 금지’ 재추진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농업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케리 외교위원장 제출했던 개정안은 무산

연방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6일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이 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긴다.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도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식량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기금을 북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이 북한을 적시해 식량 지원을 제한하는 만큼 통과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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