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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치료비 포함

콜로라도상원, 'SB11' 가결

지난달 29일 콜로라도주 상원의회에서 26대9로 가결시켜 하원에 보낸 상원법안 SB11에 따르면, 내년부터 콜로라도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에 의료보상비도 포함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발효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에 5,000달러짜리 메디칼 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객들은 이 혜택을 거부할 권리를 갖지만, 고객이 거부하지 않으면 의료혜택은 자동으로 보험에 남게 된다.

콜로라도에서는 2003년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개인 상해보상을 포함하도록 해 사고발생시 과실책임이 있든 없든 곧바로 입원비와 앰뷸런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으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과실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해와 손상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 후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책임자를 가려낼 때까지 병원과 앰뷸런스에서 지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다.
이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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