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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 법률칼럼] "미국 입국 후 형제이민초청 기다릴 때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 중요”

Q:미국에 살고 있는 큰 언니가 저를 형제초청 하려고 합니다. 큰 언니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뒤 지금은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언니가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형제초청의 경우 비자발급 기간이 최소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빨리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A:형제초청 이민서류는 서류상으로 형제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해 이민국에 초청서류와 함께 보내면 서류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이같은 접수번호는 이민신청서류 진행이 끝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발송해준 접수증과 번호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본인의 비자가 처리되기 시작되면 초청자인 보증인 서류와 함께 이민 패티션을 접수해야하며 모든 이민허가서를 받게 되면 이민비자를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초청의 경우 그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나중에 이민비자가 나올 때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이란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소액투자 비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한파로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많지 않다보니 E-2 비자라는 소액투자비자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액을 투자,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미국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는 소액투자비자로 체류상의 신분만 연장되지 영주권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합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하면서 형제 초청이민을 기다리는 것은 특별 구제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므로 취업비자, 소액투자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형제초청 이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초청 이민은 스폰서의 재정 능력만 있다면 여러 명의 형제를 초청할 수 있고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21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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