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법 주하원 교통위원회 통과

정시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법안이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 주의회는 과속차량 적발 감사 카메라 밴 운영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 후 곧바로 취소한 바 있다.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교통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법안은 이미 미 전국 20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한 도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법안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교통국의 브레넌 모리오카 국장은 “이번 법안은 신호가 바꾸기 직전에 과속으로 사거리에 진입, 빨간불에 통과하려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오카 국장은 “또한 단속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 밴과 달리 이번 카메라는 사거리에만 설치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통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약 1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특히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경찰도 부족해, 도로 곳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운전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의회는 과속차량 단속 감시 카메라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