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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이달 내 수사 마치려는 검찰, 박 지지자 '농성작전' 여부에 촉각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진행"
영상녹화실 공사 등 조사 준비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한국시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한 9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농성(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킴)' 작전을 펼치며 반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기 특수본과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수뇌부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가 4월까지 이어지면 조기 대선정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두세 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사저 분위기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대선 정국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형성됐다. 어떻게 수사가 되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지세력과 물리적 충돌 등 돌발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수사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파면까지 된 박 전 대통령을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치 상황을 좌고우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2기 특수본 내부에서는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예정된 수순을 밟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회 여론 등을 살펴본 뒤 이번 주 중 수사 방식이나 강도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해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돼 적합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7층은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은 곳이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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