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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소년, 멕시코에서 새끼호랑이 밀반입해 체포

한 남성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새끼호랑이를 밀반입하던 중 체포됐다.

세관국경보호국은 23일 새벽 1시 30분쯤, 18세 남성인 루이 에우도로스 발렌시아가 멕시코에서 새끼 뱅갈호랑이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리버사이드 페리스에 거주하는 발렌시아는 새끼 호랑이를 차에 태운 채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차 검문을 하던 중 조수석 바닥에서 호랑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처음에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발렌시아가 밀반입한 뱅갈호랑이는 멸종위기보호명단에 포함된 종이다. 발렌시아는 샌디에이고와 접해있는 지역인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300 달러를 주고 새끼 호랑이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발렌시아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법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불법 밀반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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