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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카드 잔액 10달러 미만 고객에 현금으로 돌려줘야"

가주법원 2007년 규정 재확인

선물카드에 10달러 미만의 적은 액수가 남았을 때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남은 액수만큼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이 많지 않다.

선물카드(gift card) 잔액이 10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식당 등 업소는 현금으로 내줘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법 규정이 재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최근 선물카드 잔액이 10달러보다 적을 경우 액수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법 소송 합의 건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드린커 비들 & 리스 합동법률사무소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선물카드 법은 2007년 개정안부터 잔액 10달러 미만 시 현금화 가능 규정을 포함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여전히 현금 지급을 거부해 고객과 업소 간에 시비가 붙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원고 마티네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놈스(Norms) 레스토랑을 방문, 선물카드를 사용하고 10달러가 안 되는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업소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업소에서 잔액을 현금으로 내줄 수 없고 마티네즈가 다음에 식당을 방문했을 때 남은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절하자 마티네즈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티네스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만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사례가 많은지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식당 종업원들은 지속적으로 10달러 미만 잔액이 있는 선물카드의 현금화를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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