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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취미와 비즈니스의 차이

IRS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적용이 필요
최근 5년 중 3년 수익 내야 비즈니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직장인 A씨는 주말마다 다양한 장소에 가서 카메라에 멋진 광경을 담았다. 그리고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사진 촬영을 통해 부수입도 얻었고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개인 비즈니스로 신고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 비즈니스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A씨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끼쳤다. 과연 A씨의 세금보고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세청(IRS) 입장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개인의 세금보고에서 취미와 비즈니스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중 핵심은 첫째,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있다. 우선 위의 사례에서 A씨의 행동이 취미로 간주될 경우, 사진 촬영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월급 등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는 없다. 반대로 A씨의 행동이 비즈니스로 간주될 경우, 그에 따른 수입과 관계없이 전체 비용이 공제된다. 그리고 발생한 손실은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A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줄고, 환급받는 금액은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세금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취미도 가급적이면 비즈니스로 보고하려 하고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부적절하게 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IRS는 이러한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할 때 다음 9가지 기준을 이용해 취미와 비즈니스를 구분한다.

1. 활동의 능률적인 진행 및 완전하고 정확한 장부의 여부 2.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의 여부 3. 발생하는 소득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여부 4. 사업상 발생한 손실이 납세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인지의 여부 5.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변화 여부 6.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는지 여부 7. 과거에 비슷한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경험이 있었는가의 여부 8. 최근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9. 앞으로의 사업운영시 수익발생 기대가능성의 여부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어떠한 활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인지를 결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9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수익 창출 여부인 것이다.



특히 IRS는 어떠한 활동이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during at least three of the last five tax years) 수익을 창출한 경우, 이를 취미가 아닌 비즈니스로 간주한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면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 동안 수익이 없던 활동이 3년째 되는 해 또한 무수익임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로 보고한다면, IRS로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어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IRS 감사 후 이 활동이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 페널티와 이자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면 단기간 내 이익을 발생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기간 동안에는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특히 '수익 창출 의사'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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