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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본인 재산 확인되면 금액 상관없어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신정훈/주택융자 전문가

▶문: 집 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되냐요?

▶답: 저는 현재 연방과 스테이트(페더럴&주) 모기지론 오가나이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주택 융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의 은행에서 약 21년간 근무 후 도미하여 미국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주택 금융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금''회계''부동산''은행'업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 기준이 다르다면 삼성과 애플의 수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 업무가 다르다면 어떻게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가 더 수준이 높다 못하다는 레벨 차이는 없고 하드 웨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 융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융자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운 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컴이 좋아도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도 다운 페이 할 돈이 전혀 없으면 집 사기가 아주 힘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 중에는 현재 미국에는 돈이 없고 한국에 돈이 있어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 현재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비자 소지자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외동포로 분류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VISA 소지자들은 한국에 소재한 어느 은행이나 가셔서 여권 비자 등 체류 상태를 보여주면'자기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자기 재산'이라 함은 당연히 한국 세무서에 신고되어서 인정된 부분으로 한국 부동산 처분 대금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 예금이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미화 10만 달러 정도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예금도 출처를 밝히면 무제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제 금융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714) 767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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