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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소액 청구' 재판 부쩍, 임대료·상품 대금 관련 늘어

하청업체들 소송제기도 많아

경기침체로 채무관련 분쟁이 잦아지면서 소액청구(small claim) 재판 이용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나 상품 대금 등에 관련된 청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김 상법 변호사는 "주로 건축업자 건물주 등의 문의가 많은 편이며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한 상담도 부쩍 늘었다"며 "대체로 한인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체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패소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개인이 직접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스몰클레임 상한선은 5000달러에서 최근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며 "채권액이 7500달러 이하일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액이 7500달러 이상일 경우 스몰클레임을 신청해도 7500달러까지만 받아낼 수 있다.

스몰클레임의 경우 소송절차는 간단한 편이며 수수료도 1건당 165달러 수준이다.

LA 거주자의 경우 법원홈페이지(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에서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토대로 재판날짜를 정해 피 고소인에게 재판참석을 세리프를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때 고소인은 피 고소인의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알아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재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만약 피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며 원고는 재판 판결문으로 고소인에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스몰클레임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재산회수는 불법이므로 피고소인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저당(Judgement Lien)을 설정해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해 밀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의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스몰클레임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면서 "양자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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