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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이어 감원 파장 확산···법원 업무도 '삐걱'

통역관 줄줄이 해고…재판 취소·연기 속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예산안 통과 지체로 차량국 뿐만 아니라 법원 및 관련 행정업무도 서서히 마비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가주 법원들은 지난 달 31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파트타임과 은퇴연령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켰다. 또 오버타임 근무도 제한시키고 있어 가뜩이나 일손이 딸리는데다 법원 업무도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업무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한인 등 영어구사가 불편한 이민자들. 이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중언어 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도움받기가 힘들어졌다. 가주 검찰청의 경우 통역관이 필요한 형사 재판의 경우 9월 이후로 모두 미루고 있다.

장진석 법정 전문 통역관은 "통역이 거의 필요없는 민사 케이스보다는 형사 케이스가 이번 예산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어도 통역을 이용할 수 없어 케이스가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청도 마찬가지로 한인 업주들 또는 종업원들도 통역관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통역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이라며 "문제는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재판 날짜가 한꺼번에 잡힐 경우 스케줄에 맞춰 업무처리하는데 애를 먹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주정부 예산안 관련 싸움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1일 존 챙 회계감사원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공무원 17만5000명에게 동결시킨 월급을 지급하라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의회는 1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인상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나 쉽사리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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