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제업소 무더기 적발···노동청 단속반 다운타운 들이닥쳐
서류 기록·라이선스 미비 등 단속
단속반은 이날 오전 8가와 힐 인근 건물의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등록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단속반은 안젤라 브래드스트리트 커미셔너가 직접 인솔했으며 인원도 평소의 두배 규모인 10여명으로 구성돼 주목됐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단속대상 업소는 총 22곳이었으며 이중 19곳이 한인업체로 확인됐다. 한인업체 가운데는 15곳에서 총 4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총 3만6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체 단속건수는 67건에 벌금 6만7000달러.
한인업체들은 임금내역을 명시한 체크스텁(Check Stub) 미지급 타임카드 등 서류 기록 미흡 라이선스 미 등록 및 미 갱신이 주요 적발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류 기록 미흡으로 10개 업체 라이선스 미비로 7개 업체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도 적발됐다. 하지만 한인업체들 중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적발은 없었다.
브래드스트리트 커미셔너는 "주로 라이선스 미등록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이 주요 적발사항이었다"며 "이 건물은 룸넘버와 상호명이 봉제공장 입구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평소 노동청이 접촉하기 힘들었던 곳이어서 단속을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 건물에는 85개의 봉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한인업소가 70~8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메일을 보내도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 라이선스 등 우편물을 전하러 왔지만 상호명과 룸넘버도 제대로 없는 업소들이 많아 해당 업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단속에서 한 업체는 라이선스 미등록으로 생산 제품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서기원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