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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끝난다' 종교이민 비상…전도사·반주자 등 의회 연장안 승인 불투명

종교 이민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특별 종교이민(반주자.전도사.행정업무자) 프로그램이 내달 30일로 끝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가 이 기간안에 프로그램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폐기될 수 있어 한인 신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의회가 프로그램 연장안에 승인할 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사기 위조 사례가 만연하자 지난 해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된 특별 종교이민은 3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 연장안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알렌 스펙터 연방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도 지난 달 특별 종교제도와 경제특구 투자이민 연장안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S 3257)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으며 곧이어 휴회에 들어가 프로그램 마감기간 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이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인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이민 심사 강화로 한인 신청자는 줄고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종교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성직자 496명 특별 종교직 209명 등 705명에 달한다. 2006년의 경우 1784명이 종교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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