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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트랜스퍼' 밸런스 없애고 해야 유리

월요 소비자 정보

남은 밸런스엔 기존 이자율
수수료·이자율 꼼꼼히 확인
'리볼빙 밸런스' 크레딧 낮춰
페이먼트 장기 계획 세워야


전통적으로 3~5월 사이엔 이사, 주택구입, 리모델링,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크레딧카드 업체들은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들에게도 0% 또는 2~3%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하지만 카드 빚을 12~18개월 무이자로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내용은 역시 낮은 이자율과 동반되는 '트랜스퍼 수수료(fee)'다. 보통은 3%, 최대 5%를 부과하기도 한다. 5000달러를 옮기면 150~250 달러의 수수료가 일시 부과되는 셈이다.



수수료 다음으로는 0% 이자 혜택 기간이 끝나고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장기간 거래를 했던 카드사라면 15~20%의 이자율이 부과되지만,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거래 기간이 짧다면 17~29%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카드 부채 상환이 1년 내로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5000달러에 연 20% 이자율이 적용되면 1000달러를 이자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은 카드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는지 여부다. 만약 카드 사용 한도액이 1만 달러인데 2000달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5000달러의 밸런스를 옮긴다면 기존의 2000달러에는 0%가 아닌 기존 이자율이 적용된다.

같은 계좌 안의 밸런스에도 각각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트랜스퍼 이후에 보내는 페이먼트는 이자율이 낮은 밸런스에 먼저 적용된다.

다시 말해 페이먼트는 옮긴 5000달러에 먼저 적용되고 남은 2000달러의 밸런스는 5000달러의 페이먼트가 끝나야 갚을 수 있다. 5000달러를 최소 페이먼트로 갚는 기간 동안 2000달러 밸런스에는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는 셈이다.

참고로 2000달러 원금에 20% 이자율이 적용되면 매년 400달러의 이자가 붙으며 이자도 원금으로 굳어지면서 결국엔 더 많은 밸런스가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도 회사 측은 필요한 경우 소득 등을 확인하는 크레딧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밸런스를 옮기는 경우엔 '리볼빙(revolving) 밸런스'가 늘어나면서 크레딧 점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높은 카드 밸런스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어떤 조건과 혜택들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트랜스퍼를 하기 전에 잔고를 없애는 것이 좋으며 매달 꾸준한 페이먼트를 통해 추가 이자를 내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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