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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임대사업자 추가 공제안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20% 공제
연 250시간 이상 임대 업무 해야

지난 2017년 말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로 낮추고 S-코퍼레이션 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패스스루 사업체(pass-through entity)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입(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해 20%의 추가 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section 199A).

이 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을 하는 납세자들도 경우에 따라 역시 같은 추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 Notice 2019-07'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들이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권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체로 분류하고(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체로 볼 수도 있고, 비슷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도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은 같은 사업체로 볼 수 없다) 각 임대 사업체에 대해 일 년에 250시간 이상을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단순한 부동산 투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 각 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임대 사업마다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2) 모든 장부는 매일 매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3) 일년에 25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는 임대 업무에는 임대업자의 대리인, 고용인, 에이전트, 그리고 독립 하청업체(independent contractor)가 수행한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4) 개인 임대 사업자든 패스스루 사업체든 모두 임대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단,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납세자 또는 임대 회사에 지분이 있는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트리플넷 리스(triple net lease)로 불리는 임차인이 부동산 재산세, 보험, 그리고 부동산 보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 관련 업무를 한다고 모두 입대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 부동산 관련 광고업무 2) 새로운 임차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3) 임차료를 받는 업무 4) 임대 사업장을 유지·보수하는 업무 5) 임대업 관련 고용인을 관리하는 업무 등은 임대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1) 부동산 은행대출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업무 3) 부동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숙지하고 파악하는 업무 4)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 등은 임대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거꾸로 5년의 기간 동안 3년 이상을 250시간 이상 임대 업무 관련일에 종사해야만 199A 추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에 199A 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statement,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statement contains all the relevant facts relating to the revenue procedure, and such facts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세금보고서와 함께 파일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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