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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스케줄 최소 2주 전에는 알려야"

LA시의회 새 조례안 추진
갑작스런 변경 거부 가능
아직 최종 표결절차 남아

LA시가 소매업소 및 식료품점 직원들을 위한 '공평 주당근무시간' 조례안을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가 유력한 새 조례안은 고용주가 최소 2주 전에 직원의 근무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포토]

LA시가 소매업소 및 식료품점 직원들을 위한 '공평 주당근무시간' 조례안을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가 유력한 새 조례안은 고용주가 최소 2주 전에 직원의 근무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포토]

소매업체에 근무하는 LA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고용주나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변경 지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1일 소매업체 직원들을 위한 '근무 스케줄링 규칙' 관련 새 조례안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허브 웨슨 시의장이 LA무역기술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평 주당근무시간(Fair Workweel)'으로 명명해 설명한 것으로 커렌 프라이스, 폴 코테즈 시의원 등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시 경제개발위원회를 거쳐 최종 투표 절차까지 밟아야 하지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LA의 소매업소와 식료품점 등에 근무하는 14만7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단, 패스트푸드 업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웨슨 의장은 새 근무 스케줄링 규칙을 발의하면서 "소매업소 직원들은 돈도 벌어야 하지만 자녀를 등하교시키고 병원에도 데리고 다녀야 한다. 또 예정된 근무시간을 피해 다른 많은 일들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일 시의회가 소개한 새 근무 시간 조례안은 직원들의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직원 300명 이상을 고용한 LA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조례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스케줄을 적어도 2주 전에 포스팅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근무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엑스트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근로 시프트간 변경을 10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용주는 새 직원을 뽑기 전에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담고 있다.

UCLA노동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LA 소매업소 근로자 대부분은 근무시간 변경이 주 단위로 이뤄지는 비율이 84%나 됐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4분의 3은 근무 스케줄 통지가 1주일 이내라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런 안건 추진에 대해 LA상공회의소나 로컬 고용주들은 "스케줄 예고제가 오히려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방해하며 무엇보다, 계절노동자 고용이나 파트타임 혹은 대학생 여름인턴십 기회 등을 줄일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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