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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7개교 '합격자 정보 공유' 조사

LA인근 포모나대학도 포함돼
법무부, 담합 여부 집중 수사

법무부가 명문 리버럴 아트 칼리지(Liberal Art College·학부중심대학)들을 대상으로 조기전형 관련 연방 '반독점법(Antitrust Laws)'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앰허스트·윌리엄스·웰즐리·웨슬리안·미들버리·포모나·그리넬 등 명문대 7곳이 법무부로부터 조사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조기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 디시전(ED·Early Decision)'과 관련해 명문대들을 대상으로 지원자의 합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조사 대상인 대학들에 통보를 보내 조기전형 합격자 정보 교환과 관련된 e메일이나 메시지 등 자료 일체를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어느 대학이 조사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소 7곳이 조사 대상임이 확인된 것이다.



얼리 디시전은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 입학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강제 규정 이행을 위해 대학들이 이름 등 합격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대학들의 지원자 정보 공유가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했는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잉글랜드주의 한 리버럴아트 대학의 학장은 "최소 20곳 대학과 지원자 이름·주소·개인식별번호 등 개인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신문에 말했다.

이 학장은 "얼리 디시전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거의 없다"면서도 "가끔이지만 얼리 디시전을 통해 합격한 학생이 정시 전형에서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학생은 얼리 디시전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 응시한 대학에서 해당 학생을 불합격시킨다"고 말했다.

일부 진학 상담가는 이번 조사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명문대들의 얼리 디시전 규정과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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