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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취업이민 3~5개월 당겨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대폭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처음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별도로 발표된 후 2개월째 동결 상태였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의 경우 3개월~5개월 2주까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4개월 가량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09년 5월 1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빨라졌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도 2015년 6월 15일로 3개월 2주가량 진전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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