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수수료 오르기전에 시민권 신청하세요"

29일 코리안복지센터 무료대행
변호사가 최종 검토·상담까지
수수료 면제 신청도 안내·지원
60명 선착순…반드시 예약해야

"시민권 취득하고 사회 복지 혜택받으세요."

코리안복지센터(KCS.대표 앨런 안)가 오는 29일 오전 9시~오후 5시 부에나파크 지부(관장 김광호)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비영리단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와 공공법률컴퍼니(PLC)의 이민 전문 변호사, UC어바인 법대생 등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다.

시민권 신청 양식(N-400)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하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일대일로 시민권 취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면 면제 신청 양식(Fee Waive Form, I-912)도 대행 작성해준다.



김광호 관장(사진)은 "아직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현행 680달러에서 45달러 올라 곧 725달러가 된다"며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 많은 한인이 시민권을 신청.취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시민권 신청 후에는 KCS의 시민권 준비반(10월 3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수요일 오후 7~9시)에서 쉽고 편안하게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 지났어야 하고 최근 5년간 2년 6개월(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는 등 조건에 맞아야 한다.

워크숍에는 영주권 앞뒤 사본과 신청 수수료 수표(680달러,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국 여권용 컬러 사진 2장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김 관장은 "10월부터 지문 찍으러 갈 때 사진도 찍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광호 관장은 마지막으로 "11월 대선은 참여할 수 없지만 내년에도 각종 선거가 치러진다. 시민권을 취득을 통해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로 한인 커뮤니티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또 시민권자가 되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사회 복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행 서비스는 선착순 60명에 한하며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대행을 도울 통역 자원봉사자도 찾고 있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8, Buena Park

▶문의: (714)449-1125


이재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