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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소년 군입대…영주권 주자"

공화당 주도 관련 법안 제출
2012년 전 입국 15세 미만자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미군 입대 기회를 허용하고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2012년 이전에 1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이 법안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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