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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혜택 누리세요"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23일 코리안복지센터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도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왼쪽부터) 요셉 최 자원봉사자, 김광호 소장, 다나 김 시민권 스페셜리스트.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왼쪽부터) 요셉 최 자원봉사자, 김광호 소장, 다나 김 시민권 스페셜리스트.

시민권 수속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민권신청 대행 행사가 개최된다.

비영리기관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렌 안)가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첫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통역을 포함한 자원 봉사자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현장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지난해 540명에게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KCS는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한인들은 바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KCS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반 이민정책으로 수속 서류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발표된 공공 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체류 신분에 상관 없는 추방 등 갈수록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구체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시민권 취득이 필요로 되고 있다”면서 “시민권 취득은 현 상황에서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없이 받을 수 있으며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고 안전하다. 또한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권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력 신장에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초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민 환경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하길 권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해 OC와 LA에서 시민권 취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신청부터 하고 인터뷰 및 시험 준비에 나서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 관계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714-449-1125)로 예약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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