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가족까지 최대한 많이 체포"
ICE, 트럼프 '추방 작전' 착수
모건 대행 "국토안보부와 공조"
가족·동료 등 부수적 피해 우려
무자비한 단속에 공분 부를수도
모건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에게 불법이민을 하면 결국 추방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체포는 국익을 대변하고 불체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인신매매와 마약밀매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조사부(HSI)에 도움을 요청해 대규모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고위 직원들이 ICE의 추방단속팀(ERO)을 돕기 위해 HSI에게 인력 요청을 했다.
다만 모건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수백만 명을 한번에 체포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체포 시작 시기 및 목표 인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음 주에 ICE가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불법체류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트윗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통 ICE는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자비한 단속으로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장면 등이 공분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데다 수백만 명 추방 계획은 ICE의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ICE의 집중 단속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 명이 체포됐을 때 가족.직장 동료 등 주변인까지 함께 체포되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장.가정 기습 단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또 자녀는 시민권.영주권자이지만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부모의 추방으로 가족이 생이별을 겪게 된다.
한편 불체자들은 ICE 단속 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개인을 방어할 수 있다.
최근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 '이민 노동자 권리 포럼'에서 루터란 소셜서비스 이수호 패러리걸은 "ICE 요원의 직장 내 침입 시 꼭 '법원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에 '법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지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올바른 서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영장 없이 사적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체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한인은 15만여 명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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