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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자의 신분유지

영주권 권리와 의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까다로워 유의 필요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후에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주 권자 신분을 잘 유지해야 한다.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영주권 카드(I-551 양식 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된다. 흔히 말하는 그린카드(Green Card)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서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공식 명칭은 '영주 거주권(Permanent Residents)'이라고도 한다.

영주권 박탈을 면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서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 것이 좋다.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할 시에 미국정부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SSS)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병역제가 의무는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두려고 선발징병제 등록을 요구한다. 선발 징병 웹사이트(www.ss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사 후10일 이내에 AR-11 양식 주소변경을 제출해야 한다.(www.uscis.gov/addresschange). 해외 체류가 12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I-131 양식 여행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하다.

보통 영주권은 10년간 유효하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R)은 투자이민 제5순위(EB-5)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다. 투자이민은 충분한 금액(지역에 따라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후에는 EB-5 조건(10명 고용 등)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조건 삭제 기업주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를 제출하면 2년 후 조건부가 해지되고 정상 보통 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실제 혼인 기간이 2년 이하인 신청자들에게 발급된다. 이민국에서는 사기 결혼을 방지하고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년 후 다시 실혼여부를 심사한다. 조건부 해지 신청 서류는 해당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반드시 영주권 만료 날짜 90일 이전에 배우자와 함께 I-751 양식 거주조건 삭제 청원서(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접수해 일반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751을 제시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분을 상실하여 불법 체류일수가 계산되고 이론상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민국은 아주 특별한 사정으로 해지 신청서류를 늦게 접수할 때는 늦은 접수(Late Filing)를 허가한다. 결혼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3년쯤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보통 영주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지만 I-751이 승인되기 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다.

▶문의:(213)365-2727 / elitelawfirm90@gmail.com /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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