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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도 소득세 부과하나

Q: 올해 70세가 되는 부부입니다. 올해 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율이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소셜연금 이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든그로브 지미 정 독자

소득에 따라 최대 85%에 부과

A: 사회보장국 설명에 따르면 개별적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소셜연금 수령액의 최대 85%까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 보고시 연금 외 소득과 연금의 50%를 합산해 연 3만2000달러가 넘는 경우 연금의 50%에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4만4000달러가 넘는 경우엔 연금의 85%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 + 비과세 이자(Nontaxable Interest) + 소셜연금의 50%'가 합산 소득이 됩니다. 이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가 적용되는 소셜연금의 퍼센티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말해 소득이 소폭 높은 경우에는 35%가 더 부과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을 미리 감안해 세금 부과액수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소득에는 임금, 이자 소득, 주식 소득 그리고 그외 세금 부과가 가능한 소득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치와 계획을 위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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