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Q&A] 55세 이상 새 주택 구입해도…기존 재산세 그대로 납부 가능

Q. 올해로 나이가 58세가 됩니다. 최근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55세가 넘으면 기존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 캘리포니아에서 5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자 주택소유주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신축해 이사를 해도 예전에 적용되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1986년 통과한 주민발의안60과 1988년 통과한 주민발의안90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판 날짜(에스크로 마감 기준)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매각하는 주택과 구입하는 주택 모두 거주용이어야 한다. 또한 매각하는 주택과 구입하는 주택이 재산세 이전을 허용하는 가주 내 11개 카운티에 주택이 위치해야 한다. 이들 11개 카운티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 ▶샌디에이고 ▶샌타클라라 ▶알라메다 ▶엘도라도 ▶샌마테오 ▶툴룸 카운티다. 다만 이 규정은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주택 가격에도 제한이 있다. 매입하는 주택이 매각하는 주택 가격보다 최고 110%를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3개의 규정이 있다.



먼저 이사할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사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05%를 넘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이후 2년 이내에 이사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 주택 매입가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때 재산세산정국이 판매가나 매입가가 시세 가치와 차이가 많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세 이전을 불허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들이 이 규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판매가와 매입가를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11월이면 이같은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규정을 보다 완화하려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6일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현재로서는 평생 한번 뿐인 재산세 이전 혜택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모든 카운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 주택 판매가 대비 주택 매입가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판매가보다 높으면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판매가보다 낮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