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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찾을 수 있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401(k) 조기인출 규정
'6개월 간 적립불가'·'융자 우선' 조항도 없애
본인 적립금 외에 매칭·투자수익 인출 가능
"은퇴자금 마련 목적 어긋난다" 반대 목소리도

재무부와 국세청( IRS)은 최근 예외적인 401(k) 자금인출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나 기타 곤란한 상황 시 예외적으로 조기인출을 허락해 온 이른바 '하드십(hardship)' 규정이 내년부터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의료비용이나 교육비, 주택구입 비용 등과 관련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시 예외적인 조기 인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적용 범위와 상황을 확대한 최종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필요할 경우 '하드십' 조기 인출이 조금 더 수월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드십' 인출을 둘러싼 논란

'하드십' 조기 인출은 은퇴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는 주제다. 현재 이같은 하드십에 따른 조기 인출은 시중의 약 80%의 401(k) 플랜들이 허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한 가입자는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조기 인출은 어쨌든 권장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일각의 입장이다. 이것이 쉬워지면 결국은 은퇴플랜들로부터 돈이 새어나가는 출구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은퇴 전에 미리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 쉬워짐에 따라 이를 쉽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은퇴자금 마련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401(k) 플랜의 하드십 조기 인출은 비록 허락되더라도 59.5세 이전이라면 일반 소득세는 물론 추가로 10%의 페널티까지 부과되는 현행 규정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 리서치센터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자산의 1.5%가 조기 인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60세를 위한 총 은퇴자산 규모를 20% 이상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기 인출이 결과적으로 은퇴자금 규모를 크게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만약 직장인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401(k)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플랜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조기 인출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만큼 저축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규정과 바뀌는 규정

현재 조기 인출을 어렵게 하는 규정 중 하나는 하드십 조기 인출을 하면 이후 6개월은 401(k) 플랜 적립을 시작할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결국 가능한 조기 인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새 규정은 이 강제 규정을 모든 작업장에서 없애도록 했다.

새 규정 하에서는 하드십 조기 인출을 했더라도 원하는 직장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401(k) 적립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필요한 목돈을 빼서 써도 일을 하는 동안 플랜에 적립하고 싶은 만큼 계속 적립을 할 수 있게 되면 은퇴자금에 가해질 부정적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규정은 하드십 인출과 융자 옵션 사이의 관계다. 기존 규정은 하드십 인출 전에 융자 옵션을 먼저 선택하도록 강제해왔다. 융자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자금의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드십 인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일단 전문가들은 401(k)의 자금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융자가 직접 인출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융자는 우선 세금 문제가 없고, 이자나 원금 역시 자기 자신에게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융자부터 사용하라는 현행 의무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중요한 변화는 회사가 적립해 준 매칭 부분이나 수익 공유(profit sharing) 등으로 적립해 준 부분, 투자수익 등 모든 유형의 자금을 다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세금과 페널티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그동안 본인이 적립한 부분에만 제한돼 있었다. 회사에서 적립해 준 부분도 예외적 조기 인출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필요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규정상의 변화는 일단 기존의 의무적 조항들을 없애는 것에 있다. 6개월 적립 불가 규정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모든 플랜이 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 인출 전에 융자부터 하도록 한 규정은 강제성만 없어진 것이지 모두 융자 이전에 조기 인출을 허락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각 회사들마다 플랜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회사 플랜들이 바뀐 규정을 반영해 플랜을 디자인허가나 수정할 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 은퇴플랜과 IRA

개인 은퇴계좌(IRA)도 비슷한 예외 조기 인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약간의 차이도 있다. 꼭 필요한 인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규정들이 있는 지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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